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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노202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혈액 암( 백혈병) 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범죄 전력도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수백 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던 교회에서 피고인이 라이터와 휴지 등을 이용해 불을 붙여 벽면, 폐기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교회 복도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가족과의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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