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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06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에서 라이터와 커피 등을 구입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의 자동차와 건물 등에 방화를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명피해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범행이 세 차례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여러 명의 피해자들 중 J과는 합의되어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성행,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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