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영주시 C 임야 10409㎡, D 임야 3468㎡, E 전 267㎡(이하 ‘1부동산’)를 매도하였다가, 피고 및 소외 F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B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에 해제합의금 320만 원을 더해 합계 232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 및 소외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이 B과의 해제합의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 및 F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1부동산을 대금 855,712,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1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금은 2000만 원, 중도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1부동산 위에 빌라를 건축하여 준공하는 때 지급한다.
다. 1계약의 중도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고, 매수인이 2014. 11. 27. 바로 B에게 232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1계약의 계약금과 해제합의금이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G 임야 595㎡(이하 ‘2부동산’)를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2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금은 7,000,000원, 중도금은 16,000,000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빌라 준공시 지급한다.
마. 2계약의 계약금 7,000,000원과 중도금은 16,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 22. F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1부동산과 2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계약의 계약금 2배액 4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해제합의금 320만 원, 2계약의 계약금 2배액 1400만 원, 중도금 1600만 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