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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5가합5268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157,005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2015. 6. 28. 사망, 이하 ‘망인’)의 둘째 형 D의 장남이자 망인의 법률상 양자(2011. 7. 8. 입양)인 E의 아내이고, 피고는 망인의 첫째 형 F의 넷째로서 망인의 법률상 양자(2013. 11. 28. 입양)이다.

나. 원고는 2008. 3. 27. 망인으로부터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2008. 5. 26. 망인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망인,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4. 2.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증서 2014년 제162호)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7964호로 피공탁자 망인, 공탁원인 피공탁자의 수령거절로 하여 43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하였다.

바. 망인은 2015. 4. 24.경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3, 34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1) 이 사건 차용금채무액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8. 3.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4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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