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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53104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2.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딸 E, 양자 피고 C(2002. 1. 15. 입양)이 있다.

피고 B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 망인은 사망 전 2012. 8. 27. 자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제목: 재산분할의 건 차후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나의 소유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1. F 농장 : 나의 소유 지분을 G에게 양도하여 선교사업에 이용하도록 한다.

2. E 대전 서구 H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B이와 공동명의로 한다.

3. C I, J, K, L M 전 나의 지분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7 부동산 N 답 (약 2,200평) 텃논 (약 390평) 별지 목록 순번 8 내지 10 부동산 단, C이 아들에게 이전해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이 성인되기까지 B이가 후견인(대리인)이 된다.

4. B O의 집 및 대지 뒷동산 전 및 임야(약 200평) 별지 목록 순번 11 내지 14 부동산

5. A 연금(보훈처와 국민연금)

6. 채무 ① 익산세무서 125,000,000 익산시청 12,500,000 ② 낭산농협 40,000,000 P 10,000,000 J 10,000,000 마이너스통장 20,000,000 N 답 40,000,000 농가주택 5,000,000 영농자금 ③ Q 12,500,000 논대금 미지불

7. 채권 ① 익산 땅 사는데 R에게 일억 투자 ② P 땅에 R네와 인삼 공동경작 후 매매 ③ S 답 매매

8. 집행자는 막내 B이에게 부탁한다.

2012. 8. 27. 작성자: D (인) 주소: 전북 익산시 O 첨부: 인감증명 1부 망인 사망 후 피고 B은 2013.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느단135호로 위 유언장의 검인을 청구하였고, 2013. 3. 22. 검인절차에서 법원은 위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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