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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8가단108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1. 11.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5. 16.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은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 E 및 망 H(2008. 12. 18. 사망)가 있었다.

나. 1) I은 1991. 11. 2.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I’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1. 11. 15. 접수 제88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망인은 1992. 4. 17. I으로부터 ‘변제일: 1992. 6. 30., 이자: 월 1부(1%)’로 정하여 1,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I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1) 이 사건 채권은, 2006. 10. 16. I으로부터 J에게, 2008. 8. 28. J으로부터 K에게, 2017. 9. 6. K으로부터 피고에게 전전양도 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8. 2. 26. I으로부터 J에게, 2008. 12. 2. J으로부터 K에게, 2017. 9. 26. K으로부터 피고에게 각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1) 2008. 2. 26.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J은 원고들 및 망 H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16. 상속(피상속인: 망인)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및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대위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위 사실은 그 무렵 원고들 및 망 H에게 통지되었다. 2) 2018. 8. 21.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8. 상속(피상속인: 망 H)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 피고는 2018. 6. 26. 이 법원 L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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