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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0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으로서는 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한 바가 없으므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설사 매수인이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가 없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실제 매매대금이 환급받은 세액만큼 감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임대차 보증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 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 ‘매수인은 현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한다(2억/400만원)’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피고가 실수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본문에 매매대금 9억 5,000만원 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특약사항 3항과 별표(*)에 현재 보증금 1억 5,000만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약사항 4항 때문에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 차액 5,000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매수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라는 재판부의 권고에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고도,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여, 매매계약해제 원인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였다

,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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