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52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부산 서구 D에서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02. 9. 27. 부산 서구 F,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1. 상가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상가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은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수인은 추후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매수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당시 약정이 없었다면 매수인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 B은 한의사로서 이 사건 상가를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어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 B은 이러한 사정을 매도인인 원고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원고는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법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C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