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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8752
점포시설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차임 : 1,300,000원 기간 : 2012. 7. 20.부터 2017. 7. 19.까지 특약사항

8. 임차인과 임차인의 시설비는 임대인이 인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점포를 C, D에게 매도하였고,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는 ‘현재의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포괄승계한다(전체 보증금 235,000,000원, 월세 1,300,000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제8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위하여 지출한 시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위 시설비 부분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위하여 지출한 시설비 64,946,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 인도시기로 특정한 ‘2015. 5. 31.’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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