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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88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C는 공용카메라를 손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상당히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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