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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위와 같음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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