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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7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영업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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