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3회(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