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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6:15경 B 딩크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주연테크 앞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하나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5세)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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