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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고단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교차로를 팔용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다

동성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과 동시에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팔용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약 6,247,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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