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탄소방서 방면에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로 위반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늑골 다발골절, 흉추부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