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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8 1대(증 제3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의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1개당 5,600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F’의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G 팀장으로부터 통장 등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계좌 명의자들이 통장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나한테 통장을 주면 명의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 등 약 30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8. 10. 15. 18: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좌 10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좌 10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G로부터 계좌명의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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