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불상의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통장과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75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신한은행 계좌 F의 통장과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일시경 같은 카페에서 알게 된 G이 통장과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선수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자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H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720] 피고인은 2012. 12. 12.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일정기간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432,5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770
1. 201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당진시 J에 있는 K예식장 부근 L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값은 모두 내가 책임지고 결제할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