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65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41』 피고인 A은 2018. 3.경 성명불상자 일명 ‘C’(2020고단1885 사건 범죄사실 참조) 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C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4. 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885』

1. 피고인 B H은 2017. 8.경 I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7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앉아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통장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H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