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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이 통장을 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이 2014. 11.경 인터넷으로 통장을 매수하겠다는 광고 글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즉시 동일한 계좌의 현금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이 양도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B은 2014. 11. 26.경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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