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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242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480,842원과 그 중 488,949,553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3. 31.까지는...

이유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3. 11. 20. 위 신용보증계약을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8. 12. 27.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488,949,553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③ 이로써 피고에게 위약금 1,331,500원, 대지급금 채무 3,199,789원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 채무 등 합계 493,480,842원(= 488,949,553원 1,331,500원 3,199,789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88,949,5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27.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연 10%, 그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9. 5.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연 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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