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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5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36,788원과 그 중 52,441,275원에 대한 2016. 8. 17.부터 2016. 8. 31.까지는 연1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8. 6. 27.보증금액을 5,100만 원, 보증기한을 2016. 6. 17., ② 2011. 10. 20. 보증금액을 38,25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0. 19.로 각 정하여 피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8. 17. 대구은행에 52,441,27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약금 197,260원과 대지급금 298,25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936,788원(= 대위변제금 52,441,275원 위약금 197,260원 대지급금 298,253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52,441,275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8. 17.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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