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90,390원과 그 중 116,223,558원에 대하여 2007. 7. 6.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8.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보증원금을 1억 3,6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8. 원고에게 B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6.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채무 중 141,25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2017. 11. 23.을 기준으로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3,897,582원, 집행보전을 위한 절차비용 등 대지급금 169,25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위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7. 7. 6.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 A 등으로부터 합계 25,030,1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116,223,558원(= 141,253,698원 - 25,030,140원), 확정손해금 3,897,582원, 대지급금 169,250원 등 구상금 합계 120,290,3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16,223,5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7. 7. 6.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