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300,000원과 영업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1,000,000원 합계 27,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중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전)
1. 발주자: D(원고의 상호이다)
2. 하도급공사명: E빌딩 발포 방수공사
3. 공사장소: 보령시 C(E빌딩)
4. 공사기간: 착공 2017. 6. 10. 준공 2017. 6. 19. 5. 계약금액: 8,800,000원 공급가: 8,000,000원 부가세: 800,000원 특약사항
1. 결제 조건: 선급금 2,000,000원 자재 입고 시 4,000,000원 공사 완료 시 2,000,000원 계 = 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하자보증기간: 2년으로 정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후)
1. 발주자: D
2. 하도급공사명: E빌딩 발포 방수공사
3. 공사장소: 보령시 C(E빌딩)
4. 공사기간: 착공 2017. 6. 14. 준공 2017. 6. 18. 5. 계약금액: 14,850,000원 공급가: 13,500,000원 부가세: 1,350,000원
8. 하자보수보증금률: 3%
9.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하자이행증권 제출) 특약조건
1. 계약금: 2,000,000원
2. 중도금, 잔금: 11,500,000원
6. 15. 현장 확인 후 중도금 지불한다.
3. 잔금은 공사 완공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교부와 동시에 지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7. 6. 10.경 보령시 C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6. 14.경 그 공사기간과 공사대금 등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