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3가단204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84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1. 23...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4.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게 가구를 공급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구 등 공급 1) 원고는 2010. 5. 19.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금 83,657,500원 상당의 가구 등을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5.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구 등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5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구 등 공급 등 1) 피고는 2010. 1. 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금 247,859,450원 상당의 가구 등을 공급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 247,859,450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액수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가구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입원가에 특별한 이윤을 남기지 않는 대신 국내에서 제작하는 씨스타고정바킹이나 씨스타케스타 등에 대하여 개당 약 400원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이윤을 창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가구 등에 대한 대금은 금 190,324,667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윤을 남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