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S의 직원이고, 피고인이 관리ㆍ운영하던 B매장 역시 AS의 매장으로, 그 판매대금을 AS에 입금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영림목재 주식회사가 아닌 AS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0번의 월계 마감(입금액)란 2,210,000원(허위판매)을 삭제하고, 미수금(횡령액)란 3,420,000원을 1,210,000원으로, 총계 마감(입금액)란 52,959,500원을 55,169,500원으로, 미수금(횡령액)란 52,477,780원을 50,267,78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B 8층에서 매니저 1명과, 아르바이트 1명을 두고, 배송을 직접하면서 ‘C’ 가구매장을 운영하였고(증거기록 제90쪽), 피해자가 위탁 판매를 준 AS에서 사업자명의를 빌려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86, 119쪽), 피해자의 직원 E도 2010. 2.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가구매장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쪽), ② ‘C’는 피해자 원래 주식회사 C가 위 가구 매장에 가구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가 2010. 12. 21. 자회사인 주식회사 C를 합병하였다
(증거기록 제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