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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6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의 회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D 단독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위 현장에 주방 장식장 1세트, 붙박이장 5개, 신발장 1세트, 드레스룸 1세트를 설치하려고 하니 제품을 납품하면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고 잔금은 가구 설치가 완료되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구를 납품 받아도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32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고 계약금 1,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초의 예상보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해 위 가구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당초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 H로부터 약정된 시기마다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공급업자와 하수급인들에게 자재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납품 완료와 동시에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가구를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예상보다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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