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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3 2014가합204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휴대폰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B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며, C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엘지 유플러스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대리점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8.경 원고와 휴대폰 판매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8.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

제7조(구분계리 및 납입방법)

3. 위탁대리점이 제2항에 의한 수납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KT는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위탁대리점의 위탁업무, 제20조에 의한 물품공급 및 제14조에 의한 전산장비의 대여 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방법 및 반환)

1. KT는 위탁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장려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KT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간판, 인테리어의 지원) KT는 위탁대리점의 영업장의 간판, 인테리어를 제작, 설치하여 위탁대리점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간판 설치 및 보존과 반환)

4. 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물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위탁대리점은 7일 내에 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 반납하고 KT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6. 간판 및 인테리어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해당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17조(비용상환) 위탁대리점이 제 16조 각 항 중 하나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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