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7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1. 1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2층 계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수분겔 1개, 클렌져 2개, 바디스크럽 1개, 알로에복합정플러스 2개, 머그컵 1개, 비누 2개, 마스크팩 8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858]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6. 08:07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위 피씨방 53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타임 담배 1갑(잔여량 7개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2013. 11. 26.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6. 08:08경 위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500원짜리 동전 7개와 시가 600원 상당인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2013.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7. 08:17경 위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500원짜리 동전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7. 08:18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I가 위 피씨방 42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잔여량 2/3)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2]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23:40경 인천 부평구 K 4층 ‘L’ PC방 에서 피해자 J이 지갑이 들어 있는 점퍼를 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