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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9 2015고단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9.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12:00경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입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파사트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12:00경부터 2015. 5. 1. 18:00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그램을 쇼핑백에 담아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5. 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5. 1. 20: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1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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