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9.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12:00경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입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파사트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12:00경부터 2015. 5. 1. 18:00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그램을 쇼핑백에 담아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5. 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5. 1. 20: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1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