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중에 있는 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3. 26.경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3:25경 위 E 내 후문 면회실에서 2014. 3. 17.경에 미국에 있는 F가 대마 약 9.5g을 참치캔에 은닉 포장하여 FEDEX항공 FX092편으로 발송하여 2014. 3. 19. 20: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9.5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송장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수화물 내 은닉된 대마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