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3 2013고단151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13노1721)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불상의 남자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33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옆 골목길에서, 불상의 남자가 절취해 온 피해자 E(43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LG옵티머스뷰2 1대와 피해자 F(여, 18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팬텍 베가R3 휴대폰 1대 합계 2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