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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735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상점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날 22:40경 C시장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E‘ 앞 천막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근처의 ’L‘라는 건강원에서 바가지에 물을 받아 불을 껐는데, 당시 함께 불을 끈 아주머니 두 명이 어떤 남자가 불이 난 곳을 쳐다보다가 시장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불을 끈 후 그 골목 안쪽으로 가 보았더니 ’H‘ 앞 천막이 불에 타고 있었고, 이에 다시 ’L‘에서 물을 받아 불을 끈 후 주변을 둘러 보았더니 피고인이 ’J‘ 앞에서 걸레 또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가판을 가려놓은 천막에 불을 붙이고 있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J‘ 맞은편 건물 2층 계단에서 도망가던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 근처에는 인적이 매우 드물었고,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J‘ 천막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직접 보고 바로 뒤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았다면 F이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잘못 보고 붙잡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파란색 반팔남방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범행 현장 근처의 CCTV상에도 피고인과 인상착의와 복장이 매우 비슷한 사람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서 서성대는 것이 촬영되어 있고, 그 직후에 인근 천막에 불이 나기 시작한 점, ④ F과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바, F이 피고인을 굳이 이 사건 방화범으로 처벌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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