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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17702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81,3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공인중개사인 B의 중재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D' 상가 중 1층 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243,813,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48,762,600원을 계약 당일 원고가 지급하고, 2, 3, 4차 중도금은 피고가 은행 대출의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하며, 원고가 5차 중도금 124,381,300원을 2016. 3. 31., 나머지 잔금 497,525,200원을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베이커리점이나 빙수전문점 등의 용도로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명목으로 합계 248,762,6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31. 5차 중도금의 명목으로 124,381,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는 중앙 및 측면의 기둥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상가 내부의 벽면으로 돌출된 기둥들이 존재한다

(이하 ‘이 사건 기둥들’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B는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중개행위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카탈로그 상으로는 이 사건 기둥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둥들의 존재, 그 위치 및 기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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