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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537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가.

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에 E 분양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였는데, F은 2002. 12. 18. C과 사이에 위 E 상가(이하 ‘E상가’라고 한다

) 중 B동 1층 5-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계약금 38,828,245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194,141,225원을 대출받아 C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 11. 7.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고, 위 중도금의 대출명의도 승계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피고와 계약자협의회 사이의 2005. 12. 21.자 약정)에 기하여 또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계약자협의회 또는 에이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만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자 또는 시행사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원고는 계약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자협의회의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은 무권대리행위이고, 원고는 위 무권대리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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