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공인중개사인 B의 중재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D' 상가 중 1층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243,8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등에서 원고와 피고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48,762,600원을 계약 당일 원고가 분양대금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2, 3, 4차 중도금은 피고가 은행 대출의 방법으로 조달하며, 원고가 5차 중도금 124,381,300원을 2015. 12. 29., 나머지 잔금 497,525,200원을 입주지정일에 각 이 사건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인 2015. 5. 8.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48,762,600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인 2015. 5. 11.까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