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조개 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 팔리에 있는 추 팔공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된 업무상과 실치 사죄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음주 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