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집하 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항 신도시 방향에서 구읍 뱃 터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i40 승용 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아반 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