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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6고단28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누나이고, C은 D 와 2005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D를 상대로 “ 피고 소인 D는 C이 D의 딸 E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C을 형사 고소한 것을 빌미로 C을 석방시키려면 D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 인의 전 재산을 줄 것을 협박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9. 경 위 경찰서 형 사과 강력 8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D 가 C을 성폭행으로 평생 교도소에서 살게 하겠다고

공갈ㆍ협박해서 D의 언니 F에게 고가의 물품을 주었다.

”라고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동생인 C이 D의 형부인 G으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2016. 5. 3. 경 고소를 당하자 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성폭행 사건과는 관련 없이, 스스로 G의 처 F에게 피고인 소유인 병풍, 진주 목걸이, 팔찌 등을 준 것이어서 D가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건의 손해배상,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 인의 전 재산을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D가 제출한 고소인 A 와의 통화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고 소인 D가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 파일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 의견서 등 첨부), 문자 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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