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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9 2015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5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내지 2014. 5.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은 쇼파에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한 쪽 눈을 찡그려 윙크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가 불룩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기 발신통화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기 발신통화 내역서 2장, 피의자 휴대전화기 발신 통화목록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일시 정정에 대한), 각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등),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보청기 착용시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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