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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경인 로 88번 길 10 숭의 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492번 길 42 앞길까지 약 650m 의 거리를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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