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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7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5. 11. 음주 운전을 하였다’ 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2016. 5. 8. 음주 운전을 하였다’ 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05. 15: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503에 있는 현대 유 비스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7번 길 37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서 본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이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공사가 지연되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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