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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7:30 경 부천시 양지 남로 68번 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 곡로 65번 길 동 곡초 교 사거리까지 약 3.3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되는 점, 무면허 운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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