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8. 0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위 C 보안요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이곳에서 오줌을 누면 어떡합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 등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F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경찰관 바지에 뱉은 침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