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62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들에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