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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6노781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성명 불상자들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 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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