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4. 3.부터 별지 목록 2번부터 7번까지의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와 별지 목록 1번 토지를 소유하였다.
별지
목록 3번, 5번, 7번 토지는 2003. 9. 23. 공주시 D 토지에서 분할되기 전 1998년경 원고 단독 소유였다가 2001년부터 분할 전까지 원고로부터 일부 지분을 매수한 E 외 14인이 공유하였고, 분할되면서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C 토지(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관할구역변경 이전에는 공주시 C,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2003. 10. 15. F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2003. 9. 22. D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분할 전 피고 소유 토지는 2001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일부 지분을 매수한 E 외 12인이 공유하다가 2003. 9.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E 외 3인이 소유하였고, 2003. 10.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E가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2. 8. 10. E 소유이던 피고 소유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에서 2003년경 사이에 위와 같이 D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와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2. 8.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개설된 도로와 하수도시설을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3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7, 8호증, 을 제9호증의 2 내지 4, 9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