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186에 있는 왕성교회 건너편 삼거리 도로를 목포고등학교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9:12경 목포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목포경찰서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