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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4. 19:40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에 있는 25번 국도(도개농협주유소 500m) 상행선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C 시외버스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에 있는 도개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19:40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25번 국도(도개농협주유소 500m)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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