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9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7. 04:1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고려분식 삼거리를 삼우궁전 방면에서 송원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729,4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2013. 5. 7. 05:0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5. 7. 04:20경 구미시 H에 있는 (구)I병원 택시승강장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